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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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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음란물 퍼뜨린 웹하드 업체 대표 등 6명 입건

경찰이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 업체 수익금을 처음으로 몰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 A사의 범죄수익금을 7억6000만원으로 산정해 현재 A사가 보유한 금액 480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몰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 대표 윤모(35)씨와 음란물을 500건 이상 올린 헤비업로더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A사를 운영하면서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327명의 업로더들이 6만4999건의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695만2611회에 걸쳐 유료로 음란물을 내려 받도록 해 7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을 유포했을 경우 벌금 최고액이 1000만원에 그쳤지만 작년 4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 업체의 경우 재산상 이익 몰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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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