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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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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3% 저리로 최대 1억원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 3%로 지금보다 0.7%포인트 낮추고, 대출 한도는 1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 3.7% 금리로 가구당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직장인이 시중은행에서 일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연 5% 안팎 금리를 물어야 한다. 1억원을 연 5%로 5년간 은행에서 빌리면 총이자가 1270만원에 달한다. 반면 연 3%짜리 기금 대출을 받으면 같은 기간 이자가 760만원에 불과해 5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국토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독신가구주의 경우 현재 만 35세 이상이어야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1인 독신가구가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이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도 0.4%포인트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인하돼 현재 구입자금(생애최초, 근로자서민 구입)은 연 4.3%에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또 전세자금(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은 연 3.7%에 8천만원 한도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3.9%, 전세자금은 3.3%로 각각 낮아진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소득 5분위 이하 중에서 4~5분위에 수혜자가 몰리고 1~3분위는 상대적으로 덜 이용해왔는데 금리를 낮춰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적 여건도 고려해 가구당 지원금액은 줄이는 대신 혜택 받는 가구 수는 늘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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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