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대장동 의혹'으로 연루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11억 여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15일)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억5,200만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는 8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한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렇게 되면 유 전 본부장은 동결된 예금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는 대가로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