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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法,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산 11억여원 동결

 

법원이 '대장동 의혹'으로 연루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11억 여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15일)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억5,200만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는 8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한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렇게 되면 유 전 본부장은 동결된 예금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는 대가로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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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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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