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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업과 취준생이 체감하는 ‘신입사원 수시채용 장단점’은?

- 장점, 인담 ‘적시에 인력충원 가능’ vs 취준생 ‘채용공고가 잦아 취업 기회가 많아진 느낌’
- 단점, 인담 ‘채용업무 과다’ vs 취준생 ‘신입 채용 시 경력자 우대가 많아’

 

신입사원을 수시채용으로 모집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신입직 수시채용에 지원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에게 신입직 수시채용의 장단점을 꼽아보게 했다. 조사결과 기업은 ‘적시에 필요 인력의 충원이 가능해진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고, 취준생 중에는 ‘채용공고가 자주 등장해 취업 기회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점’이 장점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잡코리아는 신입사원 수시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239개사의 인사담당자와 신입직 수시채용에 지원한 경험이 있는 취준생 911명을 대상으로 <수시채용 경험 후 체감하는 장단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인사담당자 중에는 신입직 수시채용의 장점으로 ‘필요한 시기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은 응답자가 76.6%(응답률)로 10명중 7명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인사담당자가 33.5%로 뒤를 이었고, 이어 ‘직원 채용 기간이 짧아진 것(31.4%)’이 장점이라는 답변이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인사담당자들은 ‘수시채용 도입 후 채용업무가 많아진 것(41.4%_응답률)’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이외에는 ‘여러 번 지원하는 지원자가 많은 것(35.6%)’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30.5%)’이 단점이라는 답변이 높았다.

 

취준생들은 신입직 수시채용의 장점으로 ‘한 기업의 채용공고가 자주 등장해 취업 기회가 많아진 느낌’이라 답한 응답자가 52.8%(응답률)로 2명중 1명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고에 채용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직활동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취준생이 43.0%로 많았다. 다음으로 ‘한 기업에 여러 번 입사지원 할 수 있다는 것(40.3%)’과 ‘채용전형 기간이 짧아 결과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39.7%)’는 장점이 있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취중생이 체감하는 신입직 수시채용의 단점으로는 ‘신입직 채용 시 지원분야 경력자를 우대하는 공고가 많아진 것 같다’는 응답자가 74.3%로 10명중 7명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사지원서를 여러 번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을 단점으로 꼽은 취준생도 41.9%로 많았다. 이외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업무역량이 더 많아졌다(39.6%)’거나 ‘수습기간을 두는 기업이 더 많아졌다(26.7%)’는 점을 단점으로 꼽은 취준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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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