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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구직자 79.1%, 코로나19로 긱잡 등 프리랜서 증가 전망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여파로 개인의 능력에서 인공지능(AI)으로,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모든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증가되는 경제 현상인 ‘긱 이코노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대와 30대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2030 구직자 1,674명을 대상으로 ‘긱 이코노미 트렌드’에 대해 조사한 결과, 46.0%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직자는 14.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9.7%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긱 이코노미 현상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여러 일을 해볼 수 있는 N잡 트렌드 확산’이 응답률 53.2%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원하는 기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서(39.9%), △일자리가 늘어나서 취업시장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 같아서(30.4%)가 2,3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전공.특기를 살려 나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29.5%) △본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15.2%) △장소 제한 없이 집 등에서 편하게 근무를 하는 근로형태가 확산될 것 같아서(11.3%)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긱 이코노미 트렌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안정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서’가 응답률 7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50.6%) △정규직과 수입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27.2%) 등의 응답도 있었다.

 

실제, 이번 잡코리아X알바몬 조사에 참여한 20.30대 구직자 64.4%는 반드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로 근무 시 하고 싶은 일로는 △전공과는 관련 없는,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경우가 52.6%였으며, △전공을 살려 일하고 싶다는 구직자는 46.6%였다.

 

이들이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일할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원하는 시간에만 근무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응답률 5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향후 취업 또는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6.6%) △전공 및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서(24.2%) △ 회사 조직 문화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23.5%)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서(18.9%)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17.1%) △향후 프리랜서 근무가 보편적인 근로형태가 될 것 같아서(15.3%)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2030 구직자 79.1%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긱잡 등 프리랜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반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구직자는 11.2%,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구직자는 9.7%에 불과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최근 긱 이코노미는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용형태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플랫폼이 다양해 지면서 전문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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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