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8.3℃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문화재청,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보물 지정 예고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 특성과 지역색 잘 간직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비암사 극락보전(極樂寶殿)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24일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1호인 비암사 극락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비암사는 통일신라 도선(道詵)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오는 사찰로 국보 제106호인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이 출토된 곳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일반적인 측면 3칸형에서 벗어난 2칸형 불전이다.

 

또 창호는 일반적인 조선 후기 불전 창호와는 차별성이 보인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앞쪽 창호는 문얼굴을 4분할해 가운데 두 짝은 여닫이를 두고 문설주로 분리하고, 나머지 좌우에는 외짝 여닫이를 설치했다.


뒤쪽 창호는 이른바 영쌍창으로 분류되는 방식으로, 쌍여닫이창의 중간에 설주를 세운 형태이다.

 

 

문화재청은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은 건물 조성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면서도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시대 특성과 지역색을 잘 간직한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가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은 30일간의 보물 지정 예고 기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