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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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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비위 사실 해임 가능하지만…검찰총장 특수성 고려"

"징계 혐의자 비위 사실,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한다"라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 사실이 돼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다"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에 의해 강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라며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징계위는 또 "징계 혐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취지 역시 존중했고, 징계 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고려요소"라며 "마지막으로 징계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혐의자가 비위 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해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계양정을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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