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동의'

'처리해야 '58.2%, '처리 말아야' 27.5%

 

국민 10명 중 6명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TBS 의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8.2%로 다수였다.

 

반면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27.5%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4%였다.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처리해야 한다' 69.7%,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2.9%였고, 서울 '처리해야 한다' 65.0%,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7.7%, 부산·울산·경남 '처리해야 한다' 61.4%,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19.8%, 인천·경기 '처리해야 한다' 59.9%,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0.9%로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법안처리에 공감했다.

 

대구·경북 '처리해야 한다' 37.5%,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0.7%와 대전·세종·충청 '처리해야 한다' 52.5%,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4.6%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처리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법안처리 비공감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 '법안 처리해야 한다' 63.2%,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0.9%, 50대 '법안 처리해야 한다' 61.8%,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1.4%로 나타났다.

 

이어 30대 '법안 처리해야 한다' 58.6%,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4.4%, 40대 '법안 처리해야 한다' 58.5%,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2.0%, 20대 '법안 처리해야 한다' 54.5%,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2.4%, 60대 '법안 처리해야 한다' 52.7%,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2.7% 순으로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치 이념별로 보면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 '법안 처리'애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진보층 10명 중 8명 정도인 79.6%, 보수층 10명 중 절반 정도인 50.0%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중도층 가운데 '법안 처리해야 한다'는 47.9%,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42.8%로 응답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7,9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 원’
- 김 판매 A기업, “ 수익의 2% 독도경비대에 기부” 홍보 -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 기부금품법 」 따라 기부 불가 - ‘독도의 날’ 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