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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국, 정경심 교수 '애꾸눈' 발언 기자 형사고소

MBC 이보경 기자,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애꾸눈'이라고 표현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는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을 비판하며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부름으로써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라며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 근래 정 교수 재판 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이 기자가 정 교수를 향해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라며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도 모르겠지만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라며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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