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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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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부단체 신뢰할 수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3세 이상 3만8000명을 대상으로 나눔 문화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64%가 ‘기부경험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는 63%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했고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도 9%나 됐다.

 특히 30대와 40대는 ‘기부단체의 불신 때문에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15%, 11%였다.  조사 대상자 21%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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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