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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가정에서 채소를 길러보세요”...오산시, 그린텃밭 사업 진행

 

오산시는 오는 16일까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그린텃밭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외 여가활동이 위축된 시민들에게 실내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지원과 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시는 상자텃밭, 상토(배양토), 쌈채소(상추, 로메인, 치커리 등) 모종으로 구성된 그린텃밭 400세트를 시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보급가격은 1세트 당 1만원(자부담)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yms0923@korea.kr) 또는 팩스(031-8036-8917)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 노약자 등 IT취약계층은 신청기간 내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산시청 1층 로비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농업체험을 통해 치유하기를 바란다”며 “녹색생활 환경 조성과 건강한 가족단위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린텃밭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031-8036-7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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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