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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자동차 튜닝산업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전날(8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현재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정비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정비업’ 중 하나로 규율되고 있어, 튜닝업체에 튜닝과 맞지 않은 시설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관리하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튜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제정안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급격히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튜닝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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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