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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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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 공급체계로 전환

약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 자유롭게 구매 가능

 

오는 12일부터 약국에서 1인당 살 수 있던 마스크 수량을 제한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공적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장기능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 자로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한다"라며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대로 시장을 통해 공급되며, 식약처는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는 또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월간 수출허용량을 정하는 대신 전체 수출총량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구매수량 제한,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며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시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며 "매점매석신고센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공정거래,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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