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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경제레이더】국세청, 최대 연 234% 이자 받은 불법 대부업자 등 탈루혐의자 109명 세무조사

-영세음식점 사업자에 1,000만원 빌려주고
-두 달 후 이자만 390만원 받아

국세청이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최대 연 234%의 고리의 이자를 받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월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세우고 탈루혐의자 109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조사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및 상조회사 20명 등이다. 탈루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은닉한 사례가 있었다.

 

이 대부업자는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해 이후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누락하기도 했다.

 

또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00여대 이상의 게임기를 운영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 사업주는 매출이 전액 현금수입인 점을 악용해 매일 밤 영업종료 후 게임장 인근의 은행 ATM기를 통해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회 분할 송금했다.

 

아울러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액 과 비례관계가 있는 전력비, 인건비 등 비용도 축소해 신고했으며, 탈루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및 독일제 승용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누렸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와 20대 초반의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1년 내외 단기간에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 라며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 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MeCONOMY magazine June 2020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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