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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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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하도급업체 아파트강매 ''풍림산업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풍림산업은 2008년 대전시 대덕구 소재 ''금강 엑슬루타워''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총 2312가구 중 332가구(10월말 기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2009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 122개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아파트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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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