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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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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견본주택과 다른 비데일체형양변기 손해배상책임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수지자이2차 아파트(경기 용인시 소재) 최초분양자 83명이 비데일체형양변기가 견본주택과 달리 저가 모델로 시공됐다며, 시행사 (주)디에스디삼호와 시공사 (주)지에스건설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각 세대별 48만원씩 총 2천8백3십2만원을 배상하도록 11. 19.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양변기 모형 및 카탈로그 상의 양변기가 실제 아파트에 시공된 양변기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분양상담사가 견본주택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아파트에 시공될 양변기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양변기와 같이 시트자동개폐 및 자동 물 내림 기능이 있는 고가의 제품인양 설명했는데, 실제 아파트 욕실에는 설명내용과 달리 저가 모델의 양변기가 설치되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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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