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증거인멸교사와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 등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이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으로부터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용 말 3마리를 지원받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200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죄)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 모두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죄는 인정했지만, 최씨가 전경련과 대기업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기존 형량에서 2년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최씨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