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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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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소비자피해 우려될 경우 해당 사이트 폐쇄 조치한다

 판매 사기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법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명백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임시 판매중지, 사이트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한다. 현재는 제조물의 결함이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했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정보를 가전 등의 내구재나 통신 등의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증한다.

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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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