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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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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소비자피해 우려될 경우 해당 사이트 폐쇄 조치한다

 판매 사기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법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명백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임시 판매중지, 사이트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한다. 현재는 제조물의 결함이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했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정보를 가전 등의 내구재나 통신 등의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증한다.

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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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