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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법재판소, 이재명 헌법소원 인용 “광역단체장 후보자 후원 금지는 위헌”

 

27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한 사건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기초단체장이나 기초‧광역의외 의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면서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재판관 8명 헌법불합치 : 1명 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 상태를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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