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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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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법재판소, 이재명 헌법소원 인용 “광역단체장 후보자 후원 금지는 위헌”

 

27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한 사건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기초단체장이나 기초‧광역의외 의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면서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재판관 8명 헌법불합치 : 1명 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 상태를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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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