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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플랫폼 노동자’ 모순 상황 지적한 이재명, “새로운 형태 노동 보호해야”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경기도 노동정책 토론회 직접 찾아

 

19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주제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플랫폼 노동자' 2명 중 1명이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 일반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고용계약 대신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이에 최저임금, 실업급여, 산재처리 불가 등 산업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처럼 제도와 법률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노동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다”면서 “급격한 기술발달에 따른 제도 정비와 노동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발전 방향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혁 전국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의 ‘플랫폼 노동실태와 과제’와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공학박사)의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주제발표와,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본부 교육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장, 박영일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김성혁 전국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현재 플랫폼 노동은 생활물류 산업에 먼저 도입돼 일자리를 일거리로 해체시키고 있고 그 결과 공장시대 노사관계 질서를 허물고 있다”면서 “택배요금 신고제, 퀵 표준운임제 등을 도입해 공정거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연구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플랫폼 노동을 설명하는 용어와 개념을 한국 현실에 맞춰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절한 보호법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할 규범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다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기업이 자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 그 자산은 노동자가 소유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혁신이라고 해 기업들은 데이터만 축적하고 있고, 이에 과거 자본가·사업주가 가지고 있던 책임까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만 소유하면 되기 때문에 무한한 축적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 실태에 대해 구체성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이론적 상상속 플랫폼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너무 관념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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