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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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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52시간제 보완책 논란’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 “현장에 혼란만 가중”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

 

정부가 11일 내년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준비기간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계도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주52시간제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 1년 연기에 가깝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부분은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기업규모나 기한의 제한없이 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2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만난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은 “법제도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노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준비해온 기업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시그널은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 아니었냐”면서 “이번 보완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나라’ 등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에 따른 장시간 노동은 산재율 마저 높일 수 있어 ‘안전한 나라’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주52시간제를 맞추기 위해 잔업을 줄이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 등을 진행한 기업에게는 허탈감만 안겨줬다”면서 “사실상 불필요했던 보완책으로 보이고, 앞으로 노사협상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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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