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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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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아차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 성과금 150%+320만원 지급 등

신임 노조 집행부와 교섭 재개 2주일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
사회공헌기금 30억 출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에 노사 공감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차 노사는 10일(화) 최준영 대표이사(부사장)와 최종태 신임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아차 노사는 6개월 여에 걸친 올해 노사협상에서 무파업으로 잠정합의안를 이끌어냈다. 노사는 지난 6월13일 상견례 이후 매주 2~3회 교섭을 실시했으나, 노조 집행부 임기 만료에 따라 새 노조 집행부 선출 과정이 진행되며 지난 11월26일 교섭을 재개했다.

 

노사가 교섭 재개 2주일 만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안팎으로 어려운 경영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노사가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0,000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 및 격려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이다.

 

노사는 완성차 생산라인 근무자의 사기증진을 위해 라인수당을 일부 올리는데(S급 5,000원 인상)에도 합의했으며, 사회공헌기금 30억원을 출연하기로 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아울러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대전환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함께 인식해 ‘고용안정과 미래생존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K7 프리미어와 셀토스, 모하비 더 마스터 등 최근 신차들의 성공에 이어 이달부터 시판되는 3세대 K5도 고객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신차를 적기 공급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데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2월13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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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