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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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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간 연금소득 4000만원 넘으면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내년 2월부터 연 4000만원(월 334만원)이상 고액 연금을 받은 사람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지난 9월 시행을 연기했던 고액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시기를 내년 2월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4000만 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이면서 현재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앉혀 있는 1만2000명 정도가 월평균 건보료 19만2000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고액 연금소득자들에 대해 건보료를 물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받고 있거나 예정인 전, 현직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뗀 연금에 건보료를 또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시행을 일단 연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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