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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이건희 등 올해 상반기 불법 차명계좌 세금 52억원 징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 및 경제정의 일부분 실현"
"뒤늦게라도 금융실명법 집행돼 다행스러운 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역사적인 과세와 과징금 징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국세청이 확인한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징수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박용진 의원실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인 국민 상식과 법질서를 유린했던 카르텔에 구멍을 낸 쾌거"라며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 해석이 바로 잡히면서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상속, 증여, 탈세와 재산증식을 일삼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이나마 실현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은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집행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2008년 특검의 부실 수사, 삼성 봐주기 수사로 인해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수조원의 증여세를 회피했던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뼈아픈 상처로 남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가 법망을 피해 관리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발본색원을 하지 못한 2008년 특검의 면죄부 수사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밝힌 이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실적은 2018년 34억, 2019년 12억 3,700만원 등 총 46억 3,700만원이다. 또 2018년 이건희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 올해는 52억 등 총 1,191억 3,700만원이다.

 

박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들의 편법과 불법을 봐주자는 주장이 난무하고, 그들의 시장질서 교란과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 길을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어 개탄스럽다"며 "그들에게 경고한다. 그들의 행태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를 망가뜨리고 우리 국민의 상식과 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권과 반칙으로 우리 사회를 불공정과 부정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며 결국 정치도 경제도 다 망가뜨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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