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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죽음의 컨베이어벨트’ 여전히 돌아간다

컨베이어벨트 사용 사업장 100곳 중 71곳서 230건, 사업장당 2.3건 수준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에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에는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또다시 컨베이어 관련 턴테이블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컨베이어 사업장 긴급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100곳 중 71곳에서 모두 230건의 안전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장 평균 2.3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울산에 있는 고려아연이다. 고려아연은 컨베이어 건널다리 미설치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 모두 시정조치를 받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걸린 사업장도 상당수 드러났다.

 

CJ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새로 가설한 컨베이어벨트 3대에 비상정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교육에 소홀한 사업장도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 시흥의 성훈엔지니어링은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6만원, 20만원이 부과됐다.

 

설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컨베이어벨트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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