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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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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채팅 앱 통해 원조 교제 유혹한 24명 검거

 채팅 앱이 최근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0대 여자아이들에게 원조 교제를 하자고 유혹한 뒤 음란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갖고 있던 회사원 김모(32)씨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이들을 미성년자 음란물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붙잡힌 남성들은 변호사. 회사원. 대학생 등 대부분 고학력에 20~50대로 이중 3명은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8월8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10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의 제목으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들어온 10대 여자아이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

 대화도중 이들은 자신의 음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돈을 준다고 유혹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신고하기’ 등의 기능을 의무적으로 넣는 등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자체 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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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