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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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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뢰인이 판결 맘에 안 든다고 변호사 칼로 찔러

15일 광주에서 자신의 주장대로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의뢰인이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서모 변호사(50)의 사무실에 들어가 서 변호사와 정모 사무장(4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자수한 조모 씨(47)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콩나물 가공공장을 하던 조씨는 2007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업자와 다투다 무고.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 변호사가 사건 수임 당시에 장담했던 것과 달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여왔다.

 서 변호사는 조씨의 계속되는 항의에 신변 위협을 느껴 최근 사무실에 CCTV설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두 사람은 허벅지만 수차례씩 찔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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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