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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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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단 내 中企청년, 매달 5만원 교통비 받는다

청년동행카드로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내역 5만원 한도내 차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내일(15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내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만15~34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지원 결정 대상자는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발급받은 카드로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매월 5만 원 한도에서 해당 내역이 차감된다. 신청 기간은 내일(15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는다.

 

산자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조속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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