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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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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계열사에 판매수수료 낮춰, 정용진 부회장 직접 개입"

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2009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덕에 신세계SVN가 급성장했지만 경쟁 베이커리 사업자와 중소 피자업체는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부과가 총수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등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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