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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방부, 朴 전 대통령 탄핵국면 당시 ‘군 동원 무력진압’ 검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국방부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내부문건이 나왔다.


21일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방부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위수(Garrison)’는 군의 주둔지를 지킨다는 뜻으로, 군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군부대 조직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의도적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수령’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를 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육군 부대가 특정한 지구에 주둔하게 하면서 부대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문건은 “위수령은 육군 각 부대의 질서유지(경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로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며 “그 명칭에서 주는 인상으로 인해 계엄령과 같은 특정 명령의 발령 상태로 이해되기 쉬우나 대통령령인 행정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수령과 관련된 지휘체계와 이에 근거한 병력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위수 근무자는 적극적, 공격적인 병기사용은 불가능하고, 소극적인 자위 목적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수령은 군의 병기사용, 민간인의 체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근거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수 있다”고 위수령에 대한 법체계상 문제를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의 추가 지시로 작성된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에는 병력출동을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법·위헌·불법 논란을 고려, 법적인 보장을 받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병력이 출동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문건은 “군대가 국내질서유지에 투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유일한 헌법 규정(헌법 제77조)으로, 헌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군은 국내질서유지에 투입될 수 없다는 한계규정의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비상계엄 ▲위수령 ▲부대직제령에 근거한 병력출동과 각각의 경우 한계점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에 대한 조치에 관해 자치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으므로 병력출동에 관해 능동적으로 협의 요청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고 적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병력출동시 위수령 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군의 무력행사가 당연히 가능한 상황인 자위권 행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의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준해 제한적인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은 경찰에 의한 치안유지를 위한 행정응원적 성격이므로 병력이 출동되더라도 임무수행은 보충적으로 제한된다”며 “과거 위수령을 근거로 군병력이 민간 치안을 대신해 개입한 사례가 있으나, 그와 같은 형태의 병력출동 및 활동이 이뤄질 경우 위헌·위법이라는 반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후 불법행위 책임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군 입장에서 위수령 또는 부대직제령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 있을 경우에 대비해 병력출동 부대 및 그 규모, 무기 휴대범위, 행동준칙, 경찰과의 임무 분장 및 지휘체계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 비상사태가 군의 경찰 보충적 치안유지 활동만으로는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한 후 법적 여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가 열리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동원을 검토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건 작성자는 위수령과 무기사용 등에 대한 단순한 개념 정리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군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병력 투입, 친위 쿠데타 음모의 진상이 관련 문건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며 관계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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