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직장인 45%·아르바이트생63% “설 연휴에도 출근”


알바몬 5명 중 3명, 직장인 5명 중 2명은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연휴에도 회사 및 매장은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및 아르바이트생 1,737명(직장인 1,081명, 아르바이트 노동자 6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설 연휴 출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3%가 “설 연휴에도 출근한다”고 답했다.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직장인은 44.5%고, 아르바이트생은 62.5%였다.


직무별로는 직장인들의 설 연휴 출근 비중은 ‘전문·특수직’에서 60.5%로 가장 높았고, ‘영업·고객상담’ 55.1%, ‘생산·제조’ 53.6%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은 ‘매장관리’가 77.2%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서비스’ 60.0%, ‘생산노무’ 53.1% 순이었다.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휴에도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35.9%)’이었다. 다만,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직장인의 경우 ‘정상영업’을 이유로 꼽는 응답이 40.3%로 2위인 ‘설 연휴 당직에 걸려서(20.8%)’보다 약 두 배의 격차를 보였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정상영업(30.7%)’와 ‘그날 일당이라도 벌기 위해(30.0%)’가 상당히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쉬느니 일하자 싶어서’를 이유를 꼽은 직장인은 2.9%에 불과한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직장인의 3배가 넘는 9.3%에 달했다.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상당수는 명절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장인의 49.5%, 아르바이트생의 56.6%가 ‘별도의 휴일 수당 없이 평소와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고 답했다. ‘수당이 있다’는 응답은 직장인 30.6%, 아르바이트생 18.5%였다. ‘아마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어린 답변은 직장인 20.0%, 아르바이트생 24.9%였다.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상 휴일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직장인의 75.7%, 아르바이트생의 83.9%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설 연휴 중 가장 많이 출근하는 날은 연휴 첫날인 ‘15일’로, 연휴 기간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68.4%가 이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인 ‘17일’과 일요일인 ‘18일’에 출근한다는 응답은 각각 52.9%, 44.9%였다. 설날 당일인 ‘16일’에 출근한다는 응답도 40.3%였다.


한편,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이 만약 시간·비용에 여유가 있다면 설 연휴에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해외여행(32.8%)’이 꼽혔다. 2위는 ‘꿀잠(18.6%)’이 차지했고, ‘국내여행(11.7%)’, ‘아무 것도 안 하고 싶다(10.1%)’, ‘좋은 사람들과의 모임(7.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설 연휴를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을 꼽으라는 질문에는 46.3%가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꼽았고, ‘나 홀로 있고 싶다(21.2%)’는 응답이 ‘연인(20.4%)’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