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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송월 등 北점검단 방남, 박영선 “공연 사전준비 방문 목적 그대로 봐야”

현송월 단장 방문, 과잉해석·예단 우려

 

21일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 등을 위한 북한의 사전점검단이 방남해 강릉을 방문하는 등 12일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필두로 한 7명의 사전점검단 일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평창올림픽 공연의 사전 준비 점검차 방문이라는 목적 그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보수야당이 최근 평양올림픽이라고 비난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행보를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분단 반세기를 넘기며 오랜 세월 가져온 민족 동질감에서 멀어지는 세대간 감정을 보수야당이 교묘히 이용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참 옳지 못한 일이라며, “여러 가지 시선이나 잣대를 통해 현송월 단장의 방문에 대해 과잉해석과 예단하는 일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그리 유익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통상 올림픽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다양하게 개최돼 화합과 평화의 화음을 띄우는 것은 낯설지 않다면서 분단국에서 문화예술단이 상호 오간 것은 우리도 전례가 있지만 동서독의 경우는 아무리 정치,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더라도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는 교류협력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장은 뭔가 손해보는 듯 해도 베풀어 크게 얻는다는 지혜를 떠올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풀되 할 말은 하고 선을 넘지 않는 원칙, 선한 리더십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리더십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면서 축하손님으로 찾아온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의 강릉방문을 차분한 마음으로 맞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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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