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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연속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20대 국회 들어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중앙당에서 주는 국정감사 우수의원도 2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언론보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국감활동을 평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기재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등 기재위 소관 부서에 대한 국감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은 “2017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감사 활동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하고 당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19년 동안 270여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1,000여명의 모니터단이 15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해 모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정밀 평가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7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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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