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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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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 불법주차 합동점검, 과태료 최대 200만원

11월13일부터 12월5일까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1월13일부터 12월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해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해 하반기가 8회째다. 올해 상반기에는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해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하며,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또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12월까지 사용가능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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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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