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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자동차튜닝, 이제 대학에서 배운다”

자동차튜닝과정 대학연계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설명회 열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지난 15일 대전에서 전국 대학 관계자를 초청해 체계적인 자동차튜닝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튜닝학과 신설 및 자격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직업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 직업 발굴·육성 정책에 따른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으로 자동차 튜닝엔지니어가 채택됐다면서 이번 대학 관계차 초청 설명회는 새로운 직업군으로써 자동차튜닝원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추진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협회에서는 전국 자동차관련 대학에 공문을 보냈고, 참여의사를 보내온 4년제 종합대학 9곳과 2년제 대학 16곳 등 총 25개 대학 관계자를 초청해 자동차튜닝 관련 정규학과 등 튜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형 튜닝 인력양성 플랫폼 모델을 제안하고 2018년부터 적극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신입생, 재학생, 재취업자, 재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회맞춤형으로 진행되도록 교육부·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일자리창출과 재교육에 총력을 다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와도 자격증 연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510일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4년제 종합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공학대학 내 자동차튜닝공학과를 신설하기로 업무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67일 자동차튜닝 대학원 과정도 신설하기로 업무협약식을 가지는 등 산학연계를 통한 자동차튜닝업의 활성화를 꽤하고 있다.

 

오는 827일에는 제1회 자동차튜닝사 2급 민간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는 등 자동차튜닝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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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