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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휴가 못 간 공무원 연가보상비 28년간 42조원”

“연가 다 쓰면 9급 공무원 1만4천명 채용 가능”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현재 절반도 못 쓰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하여 9급 공무원 1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의 다른 이름인 연가가 부여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22일 이 규정에 의거해 연가를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연가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인사혁신처 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 연가사용실태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48.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지출되는 연가보상비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연가보상비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몇 명까지 가능한가를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대상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1258,829명 가운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차관이나 방학이 있는 교원 등을 뺀 895,386명이다. 이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경우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간을 기준으로 426,336억원으로 추산됐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휴가를 가지 못해 지출된 연가보상비 규모가 15천억원을 웃돈다는 뜻이다.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 공무원 수는 14,342명으로 분석됐다. 9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28년 간 근무할 경우 소요되는 보수총액,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법정부담금, 호봉상승 및 승진,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추산한 1인당 인건비 29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91호봉으로 채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미세한 수치 조정은 필요하다.

 

보고서는 공무원 이외에 공공기간 342, 지방공사와 공단 143개에 소속된 직원수 37만여명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분석해 28년간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515,847억원, 신규채용 가능 직원 수는 27,23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달리 상당수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은 공무원 연가 100% 사용은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모든 공무원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연가사용률 기관 평가 반영, 신규채용을 통한 업무량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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