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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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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요금조회 후, ‘멘붕’ 조심

누진세 적용으로 최대 5배까지 많게 나올듯...


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의 찜통더위로 각 가정들은 냉방기구로 무더위를 견뎠다. 냉방 기구에 의존한 가정들은 이번 9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멘붕’(멘탈붕괴)을 겪을지 모른다. 8월분이 적용된 9월 전기요금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더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갑자기 최대 5배까지 인상된 전기요금의 원인은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이전의 평균 청구액보다 많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100의 사용량이라도 0~100일 때는 57.9원이 적용되는 반면 500가 넘는 구간에는 11.7배나 높은 금액인 677.30원이 적용된다. 누진세는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전기 절약을 위해 일반 가정에만 실행되어왔으며 산업 전기를 쓰는 기업의 경우는 일체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누리꾼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며 역차별 격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같은 사실이 부각되면서 전기요금조회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요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도 요금조회를 원한다면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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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