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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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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요금조회 후, ‘멘붕’ 조심

누진세 적용으로 최대 5배까지 많게 나올듯...


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의 찜통더위로 각 가정들은 냉방기구로 무더위를 견뎠다. 냉방 기구에 의존한 가정들은 이번 9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멘붕’(멘탈붕괴)을 겪을지 모른다. 8월분이 적용된 9월 전기요금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더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갑자기 최대 5배까지 인상된 전기요금의 원인은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이전의 평균 청구액보다 많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100의 사용량이라도 0~100일 때는 57.9원이 적용되는 반면 500가 넘는 구간에는 11.7배나 높은 금액인 677.30원이 적용된다. 누진세는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전기 절약을 위해 일반 가정에만 실행되어왔으며 산업 전기를 쓰는 기업의 경우는 일체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누리꾼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며 역차별 격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같은 사실이 부각되면서 전기요금조회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요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도 요금조회를 원한다면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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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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