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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행자부, 제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 15일(토) 까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11()부터 415()까지 거소·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며,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구청 또는 읍··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415()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구의 장 또는 읍··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414()까지 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415()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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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