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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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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행자부, 제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 15일(토) 까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11()부터 415()까지 거소·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며,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구청 또는 읍··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415()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구의 장 또는 읍··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414()까지 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415()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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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