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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된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전국이 주차난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 입주민들이 주차장 유료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방안은 올해 2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에서 나왔다.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4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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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