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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특검 90일 대장정 수사종료, 총30명 기소 … 박 대통령 뇌물혐의 입건

28일 17명 기소, 역대 최다

 

박영수 특검이 오늘 90일 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사종료일인 오늘(28)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총 17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뇌물기소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5명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여기에 위 혐의 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함께 추가했다.

 


또 삼성합병 특혜와 관련해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구속기소하고,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교수를 각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남궁곤 교수(구속)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류철균 교수(구속)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비선진료와 관련해서 김영재 원장은 뇌물공여와 의료법 위반혐의,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고, 정기양 연대 세브란스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혐의가 추가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고, 일단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을 한 것은 특검이고, 마지막에 시한부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개를 하는 기관은 또 검찰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사 과정상 바로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검찰로 사건이 그대로 이첩되게 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수사팀에서 검토해 본 결과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개인비리까지 포함해서 모두 조사를 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 의견에 따라 모든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36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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