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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 탄도미사일 발사] 외교부, “북, 모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않으면 결코 생존 못해”

 


오늘(12)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인 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21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소위 신년사에서 ICBM 발사를 위협한 것에도 드러난 바 있듯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일상화된 도발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력히 결집시킬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 , EU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모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한치의 흔들림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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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