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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연합회 “김영란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전국 소상공인들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과 같은 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것”이라며 “정치권이 하루속히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결 같이 우려를 표명해왔고,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이 수립돼야 함을 거듭 호소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는 뒤로 밀린 채 어떠한 지원 등의 보완대책 없이 김영란법은 시행됐고, 우려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여지없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무려 55.2%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11월말 발표된 한국외식산업연구윈의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68.5%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12월 조사에서 소비자 1,437가구 중 42.7%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고 답해 외식뿐만 아니라 선물업종도 극심한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이같은 상황은 정부 통계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많던 모임과 회식자리도 혹시나 적용대상이 있으면 어쩌나하는 우려 때문에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거리를 화사하게 만들어온 꽃집의 경우 축하화환 조차 관공서 안으로 반입자체가 안 되고, 경조화환 주문도 뚝 끊기면서 고사 직전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선물과 관련된 농식품 및 특산품은 물론, 전 유통업이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고, 주점, 스크린골프 등 연관된 여가산업도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발길이 뚝 끊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정치권의 잇단 김영란법 관련 개정 움직임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 반명,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적용가액 등 관련법과 시행령 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회장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달리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살을 보태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 교사, 관련 단체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까지 포괄해 적용대상을 무리하게 늘린 것이 김영란법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적용대상 기관만 4만여개, 직접 대상자 250만여명 등 수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인데, 이들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조그마한 감사 표시로 식사나 선물을 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어서 전 국민이 일제히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김영런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이전에 정치권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지금이 김영란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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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