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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야3당 원내대표 합의는 의회질서 부정하는 폭거

“협치 정신에 반하는 밀실야합”


새누리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특위 구성, 사드 대책 특위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이는 협치를 파괴하는 형태이며,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야3당의 원내대표 단독 합의가 있었다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여 이미 예정된 지방 일정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없는 오늘을 굳이 택했는지 야당의 의도적인 계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대표는 여당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해결할 현안은 피해 다닌다고 여당의 존재마저 깔아뭉개며 비아낭거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81일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수석대표 간에 현안사안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진행한 것은 꼼수정치이며 야합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합의 내용을 보면 민생을 볼모로 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쟁점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등 긴급한 민생경제 현안보다 정치공세를 앞세우는 정쟁을 지향하는 행위는 중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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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