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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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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 축제·행사 예산 제한적 사용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015년 당시 예산 번위 내에서만 행사와 축제를 추진해야 한다.

 

1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지방자지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및 맞춤형복지제도 예산 편성 등이 포함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중 지방의회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다.

 

이번 예산편성운영기준의 주요 개선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최저임금 편성 등이 있다.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에서 진행된 행사와 축제 15240건 가운데 1천만 원 미만 행사·축제가 6850건으로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1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최종예산 수준인 11423억 원 내에서 행사와 축제를 운영하게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나 전국규모의 행사는 예외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최저임금 편성에도 반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최저임금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게 된다.

 

또 민간단체에 반대급부적으로 지급하던 기타보상금을 물품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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