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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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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영세 점포 운영자에 최대 5000만원 대출 ‘특례 보증’


성남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 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 계획’을 마련해 협약 체결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70억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하며,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은 사람이다.


대상은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등 제반서류를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주며, 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9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2057명 소상공인이 339억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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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