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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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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무상교복지원금 지급 완료

지난 8일 각 학교에 집행... 18~20일 학부모 계좌로 지급 예정


성남시는 지난 8일 각 중학교에 무상교복 지원금을 지급완료하는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정상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은 오는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3대 무상복지 진행현황을 설명하면서 경기도에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를 철회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지자체 고유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건 결국 헌법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성남시의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와 직결돼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정작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무상복지 취소지시는 “연합정치의 정신에도 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달라”며 “성남시는 오늘 경기도의 철회요구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경기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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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