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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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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무상교복지원금 지급 완료

지난 8일 각 학교에 집행... 18~20일 학부모 계좌로 지급 예정


성남시는 지난 8일 각 중학교에 무상교복 지원금을 지급완료하는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정상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은 오는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3대 무상복지 진행현황을 설명하면서 경기도에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를 철회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지자체 고유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건 결국 헌법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성남시의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와 직결돼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정작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무상복지 취소지시는 “연합정치의 정신에도 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달라”며 “성남시는 오늘 경기도의 철회요구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경기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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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