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구름많음고창 -3.6℃
  • 흐림제주 2.5℃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4.6℃
  • 구름조금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 받는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본인이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즉시 본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인감보호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편의도 증진될 전망이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구청이 외국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바로 옆에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4월초 시행)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