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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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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행정자치부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에 대해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배분시 기준으로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메우려는 지방교부세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전했다.

둘째,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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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