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며,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외부에서 지적되어온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에 있어 금고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함께, 준비금이 목표에 도달한 경우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영화계·시민사회단체 “서부지방법원 폭동 촬영, 정윤석 무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영화계·시민사회단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촬영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 돼 1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정 감독 1심 재판부를 향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사법의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적 비극이었고, 이어진 서부지법 사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또 다른 재난이었다”면서 “사건을 기록한 언론사 기자는 보도상을 받았지만, 정 감독은 범죄자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권을 남용한 표적 수사이자 보복성 기소이며 국가기관의 예술가를 겨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는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