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4℃
  • 구름많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2.7℃
  • 구름많음울산 3.5℃
  • 흐림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6.6℃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10.5℃
  • 구름많음강화 1.6℃
  • 맑음보은 -0.5℃
  • 구름조금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총기사고' 예방할 수 있을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11.2 시행


경찰청은 총포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총포는 경찰관서 등에 보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및 하위법령이 1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총단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2월 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포소지 결격사유 강화, 총포는 경찰관서에 보관, 총포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수렵용 실탄 구매·보관 한도 축소, 실탄대장 작성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5년간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관서장은 보건복지부, 병무청,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통보받아 총포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엽총·공기총 등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총포 소지자가 총기를 사용할 때에는 범죄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기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실탄 관리강화를 위해 수렵총기 등 사용자는 실탄대장을 갖추고 실탄의 구매·사용·잔여량 등을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초기 대응 부족···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겠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문에서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지고 한 달 만에 사과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출자가 개인정보의 100% 회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다고 밝히며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모든 분께 송구하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최근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